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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도시가스 사업자 명의 이전변경 등록 신청방법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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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세 도시가스를 이용하는데에 사업자 명의 이전을 하셨거나

사업장이 변경되었거나 이전변경 등록 신청방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바꿀수 있스니다 가스공급이나 사용시설이 속한 건축물이 변경되거나 임대 그리고 상속 및 매매 가되 었을때에

가스 사용자의 명의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스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도시가스에 전화를 해서 혹은 한국전력공사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전 가스나 전기 사용자 체납의 확인등이 필요한 경우에 미리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변경된 가스 사용자로부터

명의 신청이 없을때에는 전에 사용하고 있던 가스사용자에게 모든 권리와 의무 변경이 됩니다

먼저 명의 변경 대상이 존재하는데

이는 이사로 인하여 가스사용자가 변경된 고객 그리고 고지서상의 명의가 사용자가 아니라 전사용자 혹은 주인명의의

고객인 경우에도 적용이 도비니다

 

명의 변경방법으로는 간단하게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받아볼수 있습니다

콜센터 1666-0009로

전화로 신청 혹은 홈페이지로 간단하게

명의를 변경할수 있습니다

이중에 명의 변경하기 전에 알아보려면 

미납금액이 있는지 그리고 명의변경이 즉각적으로 불가능할수 있어

미리 미납금액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어야합니다

 

요금납부는

요금 고지서를 통해서 은행창구에 발행을 하거나 혹은

은행의 CD/ATM을 통해서 이용하여 요금납부가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를 사용하여 도시가스 요금납부가 되며

또한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 또는 고객조회번호를 통해서

이용요금을 납부할수 있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자동으로 이체를 하거나 가스 요금이 인출되는

납부방법들을 통해서 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자동이체 신청도 가능하다는점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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